형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정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이유세원 투명성 확보 및 탈세 방지현금 거래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사업자의 매출 누락 등 탈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하여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특히 매출액 누락이 잦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의무발행을 시행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소비자 권익 보호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필요..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