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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꿀팁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by economyinfo100 2025. 6. 15.

전세 계약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모든 유의사항을 핵심만 짚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전세 계약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전세 계약은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이 막대할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전세가가 너무 낮은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세가는 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신축 건물은 아직 시세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부풀려지거나, 건축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전 계약은 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택 담보대출 등 근저당이 주택 매매가의 6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임대인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거나, 임대인이 전세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경우, 혹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 계약 조건을 과하게 유리하게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차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 또한 사기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사전 확인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 임대인 본인 확인: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임대인 본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통화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액이 과도하거나, 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주변 시세 및 보증금 적정성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변 전세 및 매매 시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이가 너무 작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세요.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세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전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이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명확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 관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 보증금 및 계약금, 잔금 지급 조건: 보증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계약 기간 명확화: 전세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며, 특약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특약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범위, 수리 책임,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 또는 전세대출 실행 시 근저당 말소 등과 같은 특약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유무를 파악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 시설물 상태 확인 및 명시: 계약 당시 주택 내 시설물(도배, 장판, 가전제품, 난방 시설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의무 명시: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임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 전, 중, 후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계약 전 확인: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은행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주택 매매가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계약 당일 확인: 계약서 작성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전후로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도 권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 잔금 지급 후 확인: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잔금 지급 후 새로운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실제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 동, 호수 등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 해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패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다양한 전세사기 패턴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각별히 주의하세요.

  • 신탁 사기: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놓고, 임차인에게는 마치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자본 갭투자 사기: 임대인이 주택 매매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 자신의 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전세 만기 시 주택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 이중 계약 사기: 임대인이 한 주택을 두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사무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 바지사장 내세우기: 실제 집주인이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들이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임대인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보증금이 낮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비교적 쉽게 통과되도록 유도합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 가입 필요성:
    • 전세사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특히 신축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전세사기 취약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해요.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금전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주요 보증기관 및 상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장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료율이 저렴하고 가입 조건이 비교적 넓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HUG와 유사한 상품으로, 일부 조건에서 HUG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증보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보증한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조건 및 절차:
    • 각 보증기관마다 상세한 가입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하고, 보증금과 주택 시세의 비율, 선순위 채권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5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 Q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Q2.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 명확한 방법으로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목적 등)
  • Q3.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대해 3개월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닙니다.
  • Q4. 전세자금대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전, 해당 주택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등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중 임대인의 동의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5.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기존 전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 변경 시점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본 블로그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만큼이나 중요한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IRP 퇴직연금 수령기간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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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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